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9. 15.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근로자는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제척기간 도과만 더 길어질 뿐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