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감봉 3개월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귀임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이태리 무역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선물을 대량 선구매하고 일부를 주재원 회식 및 G.Staff 선물로 사용한 점, ② 주재원 워크숍 시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③ 법인차량을 지원받음에도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2년간 지원받은 점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귀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외주재원의 국내 복귀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2023년 5명, 2024년 12명, 2025년 2명), 근로자에 대한 귀임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