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퇴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실험실장은 동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2025. 4.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대표이사는 2025. 4. 21. 15:06경 관리부 과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2025. 4. 21.경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올리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6,531,3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