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한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내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에게 취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10.이 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정◎◎은 2025. 2. 10. 당시 현장에 나온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정도 안 됐는데 왜 나왔냐. 오후에 홍 이사님이 전기소장과 이야기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볼 일을 보시든지, 집에 갔다가 오후에 오시든,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했다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일 편히 보고, 가서 놀다 오든, 병원을 가든, 집에 갔다 오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대기 중인 상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10.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