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폭력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에게 안전환경실장의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였고 2023. 9. 4. 사건 발생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법무법인의 결론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에게 안전환경실장의 사무실 집기 이동을 지시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였고 2023. 9. 4. 사건 발생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법무법인의 결론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