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명령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다음 날인 2025.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가 송달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구제명령 신청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