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퇴직 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재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 요구를 사직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퇴직 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재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 요구를 사직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