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면접에 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입사 시 준비서류와 함께 출근일, 출근장소, 출근시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데 근로자에게는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주장과 같이 면접일로부터 이틀 뒤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2025. 7. 14. 출근해야 했으나 해당일에 이○현 소장에게 “소장님, 내일 출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장님, 내일 출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명시적인 합격 통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