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1명만 확인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9.∼2025.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자 1명, 사업소득자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신청 외 법인의 근로자까지 더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로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외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도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표 1명, 매니저 1명, 판매직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