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인사권한 없는 자의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복귀명령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경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경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정상 출근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