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9. 5. 인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2025. 9. 1. 있었던 면담에서 근로자가 회장에게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해야 하는 일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자 회장이 “그렇다면 지금은 퇴사하고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는 건 어떠냐.”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도 전인 2025. 9. 2., 9. 5., 9. 8., 9. 18., 9. 24. 인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끝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2025. 9. 5. 인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2025. 9. 1. 있었던 면담에서 근로자가 회장에게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해야 하는 일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자 회장이 “그렇다면 지금은 퇴사하고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는 건 어떠냐.”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도 전인 2025. 9. 2., 9. 5., 9. 8., 9. 18., 9. 24. 인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끝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