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무급병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인사총무팀장의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 직책 해제라는 인사발령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직책 수당은 해당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까지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경영지원본부장이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