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5일

요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내지 거부, 대표에게 한 모욕적 발언, 재직기간 중의 빈번한 지각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