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