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구제실익에 관하여
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음.
구제실익에 관하여
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