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