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136명/31일)으로 나오고,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