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7. 13. 기간제 검사역으로 채용되어 3층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신청에 대한 심사 업무를 주로 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는 2015. 12.경 시간선택제 정규직원으로서 별정직원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2022. 2.경부터 1층 상담센터에서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면서 방문 민원인 상담업무를 주로 하였고 민원인이 없는 경우 부수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같은 부서 소속이기는 하나 채용경위 및 고용형태가 다르고, 근로자의 직책은 '검사역’인 반면에 비교대상근로자의 직책은 '상담역’이며 부서 내에서 비교대상근로자 홀로 상담센터에 상주하면서 센터 관리와 방문 민원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