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당을 받고 하루씩 총 이틀 근로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② 현장 인력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고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근로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