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출력하거나 촬영한 문서는 사용자의 1등급 보안문서임이 확인되고, 이 행위들은 사용자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문서의 보안등급) 및 '복무규정’ 제5조(기밀보존)에 위배 또는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행위로 근로자들이 유출한 문서가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고, 문서 유출에 대한 고의성 역시 입증되는 바가 없어, 단순히 문서를 유출한 사실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