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