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