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 의사 문자 전송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 의사 문자 전송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