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4,540,8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