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및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바, 정직 및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사무국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은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해고 의결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