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특정 여직원에 대한 높은 관심,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일대일 면담, 특정 여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표현, 신체 접촉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특정 여직원에 대한 높은 관심,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일대일 면담, 특정 여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표현, 신체 접촉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