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성희롱 행위나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그 행위의 형태나 방식 등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