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여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론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은 소멸하였으므로 2024. 10. 7. 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