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