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