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사업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장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2024년 흡입독성 연구장비 구축 사업의 책임자로서 과업지시서 작성, 구매 요구, 장비 납품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에도 업체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공장 인수?현장 인수검사, 각종 적격성 평가 및 기술 교육훈련 등 각 단계별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년과 2024년 공장 인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전 시 UPS가 큰 실익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업체가 UPS를 미납품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책임자로서 도입한 장비가 동물실에 장기간 보관된 상태에서 녹이 발생하는 등 장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윤리감사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 이후 납품된 장비 중 미스트 발생장치 일부가 분실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니픽 흡입노출 마스크는 수정을 위해 업체에서 수거한 뒤 몇 년간 회수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수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체로부터 공장 인수검사 실시 일정을 통보받고 담당자에게 '공장 인수검사의 실익이 있으면 가고 특별한 실익도 없고 현업이 바쁘면 안 가도 된다’고 지시하는 등 사업책임자로서 담당자에게 잘못된 업무지시를 하였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