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