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회사 비품 사적 사용 등으로 인한 기부금 횡령 및 직무 관련 부정 금품 수수 행위, ③ 특정 직원에 대해 막말, 업무배제, 전화번호 차단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출장 시 사적 업무 동행 및 지연 출장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혐의의 지속성, 고의성 및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우편 반송을 사유로 자체 규정에 따라 전자메일, 카카오톡으로 출석통지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보이며, 특정 사안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외관만으로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위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재직 중임 확인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회사 비품 사적 사용 등으로 인한 기부금 횡령 및 직무 관련 부정 금품 수수 행위, ③ 특정 직원에 대해 막말, 업무배제, 전화번호 차단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출장 시 사적 업무 동행 및 지연 출장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혐의의 지속성, 고의성 및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우편 반송을 사유로 자체 규정에 따라 전자메일, 카카오톡으로 출석통지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보이며, 특정 사안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외관만으로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위원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재직 중임 확인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