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 중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한국인 직원 2명, 방글라데시 국적 직원 2명, 근로자 등 5명인 것이 근태 기록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이 되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표 기재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무자 현황표에 따라 계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