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로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25. 8. 6. 자로 행한 견책 및 감봉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