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2022. 3.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25. 7.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1, 2심 판결문을 기초로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