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