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므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위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