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