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