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한 경위 등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