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경위 및 전후 상황, 공동사업 계약 내용, 이익금의 배분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자의 관계, 대표자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근로자와 회사의 대표자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 회사의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이익금의 배분, 근로자의 역할 및 급여 등의 근로조건, 2024. 11. 9. 위 공동사업 계약서의 파기,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관계 유지 등에 대한 갈등, 근로자의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금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자의 관계, 대표자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근로자와 회사의 대표자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 회사의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이익금의 배분, 근로자의 역할 및 급여 등의 근로조건, 2024. 11. 9. 위 공동사업 계약서의 파기,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관계 유지 등에 대한 갈등, 근로자의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금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