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자금 관련 감사의 필요성, 채용 및 근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위행위의 성격, 근로자가 근무해 온 직무, 사업장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보직변경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어보이고 변경된 현장은 거주지와 더 가까워지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라 볼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보직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검토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