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세 개의 징계사유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면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실제 고객의 신용정보가 녹취되거나 유출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 번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건’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거부 사유 및 경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과 관련하여,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퇴사하여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폭행 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서면 제출 등 소명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실제 고객의 신용정보가 녹취되거나 유출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 번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건’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거부 사유 및 경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과 관련하여,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퇴사하여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폭행 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서면 제출 등 소명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