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