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감사실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용역대금 지급 업무 불철저’ 및 '착오송금 사실 보고 지연’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3조(성실), 제10조(직무상 사고보고) 및 직제규정 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징계의 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및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