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실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