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5일

요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5. 7. 16. 입사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단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문제, 근로자가 원청 담당자 및 사용자의 지인에게 2025년 재계약을 청탁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2024년 근무성적평가가 70점을 하회한 결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