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에 정년이 넘었음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고, 고용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명이므로 교회에 정년 이후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