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