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8. 1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